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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포통장 판매책인 C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용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제작자인 피고인 A(일명 ‘D’)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B는 C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대포통장 1개를 구해 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고, 그 중 100만 원은 대포통장 판매책인 C에게 주고, 나머지 50만 원 중 피고인 A가 40만 원, 피고인 B가 10만 원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7. 9.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7. 9.경 천안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1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E 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 1개를 필요로 하니 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1개를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

C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의 G 통장 1개(H)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7. 말경 천안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2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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