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H은 2012.경 I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J으로부터 2015. 3.경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베트남국 호치민시 K에 있는 L호텔에 투숙하면서 알게 된 위 호텔 관리인인 M, 호텔 투숙객인 N 등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J에게 넘기기로 하고, H은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들을 구하기로 하고, M는 범행장소로 사용할 호텔 객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N은 컴퓨터 등 범행도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 등은 O, P, Q, R, S 등을 고용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T, U를 통해 모집된 대포통장을 위 J에게 전달하던 중 2015. 6.경 위 T, U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이 되자, 위 J으로부터 대포통장 전달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M는 2015.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배달할 퀵서비스를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전달을 하도록 제의하며 대포통장 전달 일에만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구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