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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24 2014가단992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직원의 통근을 위해 45인승 통근버스 1대를 운행하기로 하는 통근버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5,4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단, 일요일 운행시에는 300,000원/일을 추가 지급한다.

계약기간 : 2013. 6. 17. ~ 2015. 6. 16.(2년)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쌍 방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특수조건] 제17조(계약의 해제) ②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자동차 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하 생략) ④ 계약기간 중이라도 탑승직원이 현격히 감소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요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게 탑승직원 감소를 이유로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말경 원고에게 탑승직원 감소를 이유로 통근버스 운행을 잠시 중단하라고 하면서 '2014. 2.부터 같은 해 3.까지 두 달간 1,500,000원씩 지원해 주고, 2014. 4.부터 같은 해 5.까지 지원금 없이 기다려 준다면, 2014. 6.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대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겠다

'고 제의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부만 해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 이후 약정한 대로 통근버스 운행을 재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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