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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41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한마음관광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이웨이관광 주식회사(이하 ‘마이웨이관광’이라 한다) 소속 지입기사였던 원고는 마이웨이관광 명의의 B 대형승합차를 스템코 주식회사(이하 ‘스템코’라 한다)의 조치원 통근버스로 운행하다가 마이웨이관광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0. 12.경부터는 스템코와 새롭게 통근버스운행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마음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마음관광’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스템코의 조치원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스템코의 조치원 통근버스로 운행한 차량(45인승)은 C 대형승합차와 D 대형승합차인데, C 대형승합차는 2010. 12. 21. 위 B 대형승합차의 소유권이 피고 한마음여행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마음여행사’라 한다)로 이전등록되면서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이다.

원고는 2013. 6.경부터는 피고 한마음관광 명의로 소유권등록된 D 대형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 한마음관광은 2010. 11. 23.경 스템코와 사이에,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 한마음관광 소속 차량을 이용하여 스템코가 지정하는 구간에 스템코 직원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통근버스 운행계약(이하 ‘이 사건 통근버스 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스템코가 피고 한마음관광에 지급하기로 한 운행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선단가(이하 ‘이 사건 노선단가’라 한다)는 고정노선비에다가 유류비{오피넷에 등록된 매월 말일의 청주시 흥덕구 평균 유가(디젤)}유가를 더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통근버스 운행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그때마다 고정노선비가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운행한 노선{청주(조치원)시내일원 45인승 32km}의 고정노선비는 다음과 같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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