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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31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계약 원고와 피고, C은 2014. 12. 통근버스 위탁관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원고 대표자와 피고 대표자, C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 임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전세 임대차량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정해진 시간과 구간을 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구간 및 시간) 운행구간, 노선, 시간은 피고가 지정하는 구간, 노선 및 승강장, 출발 및 도착시간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15. 1. 1.~2015. 12. 31.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액 산정 및 지급) 계약 금액 산정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운행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기로 한다.

1) 3대의 운행 요금은 1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금액을 청구하고, 피고는 익월 10일 이내에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와 D, E와의 계약 1) 한편, 피고는 2014년 초 무렵 D 합자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와, D이 버스 3대(45인승 대형버스 1대, 25인승 중형버스 2대)를 이용하여 2014. 3. 1.~2015. 2. 28.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출퇴근 운송을 담당하되, 피고는 그 대가로 D에 월 12,4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이하 ‘D과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5년 초 무렵 C이 대표자로 재직한 E와, E 버스 3대(45인승 대형버스 1대, 25인승 중형버스 2대)를 이용하여 2015. 3. 1.~2015. 12. 3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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