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나51785
용역비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2.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소재 D 직원들 통근버스(경기도 광주 방면 노선) 운행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은 매월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7. 7. 10.까지 위 통근버스 운행 용역을 제공한바 약정된 용역대금 중 7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미지급 대금인 7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기망을 전제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