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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1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0.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04:50 경 포 천시 C에 있는 주점 앞을 지나다가 열린 문으로 피해자 D( 여, 61세) 가 주점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 칼이 있다.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쳐다보지 마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 피의자 A의 이전 범행 관련 판결 문”,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 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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