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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7 2015가단141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P, Q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주시 S 대 685.6㎡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피고 P, Q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P, Q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공유지분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주시 S 대 68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5/601 지분이 피고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 P이 2017. 5. 4. 피고 P, Q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R(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 앞으로 이에 관하여 2017.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20/601 지분이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T가 1995. 1. 15. 사망하였고, T의 처 U, 자녀들 V, W, X, Y, 피고 Q이 T를 상속하였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1995. 1. 15. T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0/601 지분을 피고 Q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17. 7. 14.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Q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0/60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Q이 2017. 7. 14. 인수참가인 앞으로 이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렇다면 피고 P, Q은 더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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