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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8.26 2010가합491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AP, AT, 인수참가인 DJ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서울 강동구 DM 대 48,913㎡ 중...

이유

1. 피고 AP, AT, 인수참가인(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 DJ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AP은 DJ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 DJ이 피고 AP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고, 피고 DJ은 DK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인수참가인(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 DK이 피고 DJ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으며, 피고 AT은 DL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인수참가인(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 DL이 피고 AT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AP, DJ, AT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아파트 1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상가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단체로서, 2006. 6. 30. 위 아파트 및 상가의 토지등소유자 1,582명 중 818명의 동의(동의율 : 51.70%)를 받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들인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위 별지1 목록 기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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