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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1 2016가합108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97,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사천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5. 11. 9.부터 2016. 1. 30.까지,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 내용 중 공사 기간을 2016. 2. 5.부터 2016. 3. 31.까지로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계약보증금 1억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2억 원으로 구분하며, 잔금 지급 시기를 준공일로부터 20일 후로 정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4. 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원(= 3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기일(준공일로부터 20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바닥계단 돌,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는 추가공사로 1,37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1,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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