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단1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daum) 의 ‘C’ 카페 게시판에 ‘D’ 닉네임을 사용하여 'E‘ 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지칭하며 ‘G’ 라는 제목으로 ‘ 구구 절절 해명 글 올리는데 감정에만 호소 하쟈냐

보면서 심정적으로 힘들었던 건 이해가 되는데 탈세한 건 왜 말 안하냐

긔 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쇼핑몰을 운영하며 탈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위 법 제 70조 제 3 항

다. 피해자의 대리인이 2017. 1. 10. 고소 취하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