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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합2098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 등인 피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 등인 피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

요지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가합209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1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CCC와 피고 BBB 사이에 2014. 3. 5.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과 2014. 3. 6.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CCC와 피고 AAA 사이에 2014. 3. 6.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BB은 ○○○○원, 피고 AAA는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AAA는 CCC의 어머니이고, BBB은 CCC의 아내이다.

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

1) CCC는 2013. 10. 24. 주식회사 DD에 ○○ ○○군 ○○읍 ○○리 ○○○○ 대 1,917㎡ 및 지상 건물, ○○ ○○군 ○○읍 ○○리 ○○○ 도로 25㎡, ○○ ○○군 ○○읍 ○○리 ○○○○ 대 19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12. 18. 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CCC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매매계약에 기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CCC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4. 5. 12. 가산금 ○○○○원을 더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 양도소득세 ○○○○원 + 가산금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7. 1. 31.을 기준으로 체납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이다.

다. 매매대금 수령과 피고들에 대한 송금

1) CCC는 2013. 9. 25.부터 2013. 12. 18.까지 주식회사 DD에서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합계 ○○○○원(= 2013. 9. 25. ○○○○원 + 2013. 10. 11. ○○○○원 + 2013. 10. 24. ○○○○원 + 2013. 11. 18. ○○○○원 + 2013. 11. 25. ○○○○원 + 2013. 12. 18. ○○○○원 + 2013. 12. 18. ○○○○원)을 받았다.

2) CCC는 2014. 3. 5. ○○축협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서 피고 BBB 명의의 ○○농협 ○○지점 계좌(계좌번호: ○○○○)로 ○○○○원을, 2014. 3. 6.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서 피고 BBB 명의의 ○○농협 ○○지점 계좌로 ○○○원을, 2014. 3. 6. ○○농협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서 피고 AAA 명의의 ○○농협 ○○지점 계좌(계좌번호: ○○○○)로 ○○○○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CCC와 피고 BBB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등 CCC와 피고 BBB은 2014. 3. 10. 울산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4호631호), 2014. 6. 16.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C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합계 ○○○○원(= 피고 BBB ○○○○원 + 피고 AAA ○○○○원)을 증여하였는데,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원, 피고 AAA는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CCC는 2014. 3. 5.과 2014. 3. 6. 피고 BBB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합계 ○○○○원을, 2014. 3. 6. 피고 AAA에게 부양료 명목으로 ○○○○원을 각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CCC는 2014. 3. 5.과 2014. 3. 6. 피고 BBB에게 합계 ○○○○원을, 2014. 3. 6. 피고 AAA에게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5. 12. CCC에게 가산금을 더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2017. 1. 31.을 기준으로 체납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CCC가 피고들에게 합계 ○○○○원을 송금한 2014. 3. 5.과 2014. 3. 6.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CCC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매매계약에 기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합계 ○○○○원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피고들에 대한 각 송금이 증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피고 BBB에 대한 송금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CCC와 피고 BBB은 2014. 3. 10. 울산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는데, 2014. 6. 16.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시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CCC는 2014. 3. 5.과 2014. 3. 6.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BB에게 합계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한 점, ③ CCC와 피고 BBB은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았고, 피고 BBB이 현재 시모인 피고 AAA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BB에게 송금한 ○○○○원은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피고 AAA에 대한 송금의 경우

살피건대, CCC가 2014. 3. 6. 피고 AAA에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가 ○○○○원이라는 거액을 한번에 송금한 점, ② CCC가 이전에도 피고 AAA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실제 ○○○○원을 피고 AAA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AAA에게 송금한 ○○○○원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

나) CCC의 채무초과 상태

(1) 판단 기준 시점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AAA는 CCC의 어머니이고, 피고 BBB은 CCC의 아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에게 송금된 돈은 모두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점, ② 피고들에 대한 각 송금이 이틀에 걸쳐 이루어져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송금은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종 송금일인 2014. 3. 6.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무자력 여부

사해행위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는 2014. 3. 6. 무렵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5.과 2014. 3. 6. 피고 CCC에게 합계 ○○○○원을, 2014. 3. 6. 피고 AAA에게 ○○○○원을 각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CC는 2004년경 각 부동산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피고 CCC과 함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② 피고 BBB은 2012년경 EEE이 신청한 FFF에 대한 자녀성본 변경신청서를 보고 CCC의 외도 사실과 혼외자인 FFF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③ CCC와 피고 BBB은 2012. 12. 21. ○○ ○구 ○○로○○번길 ○○로 이사함으로써 CCC의 부모님들에게서 분가하였고, CCC는 2014. 3. 7. ○○ ○구 ○○○○길로 이사함으로써 피고 BBB과 별거하였다.

④ CCC와 피고 BBB은 2014. 3. 10. 울산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는데, 2014. 6. 16.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⑤ 피고 BBB은 2017. 2. 24. ○○ ○○군 ○○읍 ○○길 ○○,로 이사하여 피고 AAA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C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원, 피고 AAA는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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