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5. 17:00 경 강릉시 F 아파트, 15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 여, 20세) 가 성매매를 한 뒤 모텔에서 잠이 들어 집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 부, 상완 부의 타박상 및 수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1) 피고인은 2016. 3. 말경 휴대전화 익명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이하 ' 앱' 이라고 한다) 인 'H' 앱을 통해 알게 된 I( 여, 20세, 지적 장애 3 급, 지능지수 50, 사회적 연령 약 10세 )에게 " 나와 같이 일을 하자, 1개월을 채우면 3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2016. 4. 4. 저녁 경 강릉시 인근에서 'J' 내지 'K'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같은 시 소재 모텔로 유인하고, I을 위 모텔로 보내
해 당 남성과 유사성 교 3만 원, 구강 성교 5만 원, 성관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하도록 한 뒤 I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0여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G( 여, 20세 )에게 “ 나와 같이 성매매 일을 하면 월급 35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G 및 B을 피의자의 집에 기거하게 하며 강릉시 인근에서 수십여 회에 걸쳐 ‘J’ 내지 ‘K’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