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순천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휴대전화 익명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이하 ' 앱' 이라고 한다) 인 'C' 앱을 통해 알게 된 D( 여, 20세, 지적 장애 2 급) 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청주시와 천안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C', 'E', 'F‘ 등의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위 D을 차량에 태워 성 매수 남들의 차량, 주거지, 모텔 등에 데려 다 준 다음 그녀가 그곳에서 위 성 매수 남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 성 교 시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장애인등록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지적 장애인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으로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측과 합의한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