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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4 2018가단210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8. 9. 30. 접수...

이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한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1996. 5. 15.경 C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1998. 9. 24.경 C과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8. 9. 30. 접수 제1638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③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채권 214,275,244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인 1996. 5. 15.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역수상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1998. 9. 30.을 기준으로 보아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역수상 10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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