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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598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매촉진 목적 금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8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특히, 공소장 기재 “S, T와 공모하여” 부분은 S, T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각 제기한 상태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 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A은 모자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7. 8. 16.경 인천 강화군 P 소재 건물에 병원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Q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R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8. 16.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위 R병원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직원 고용 및 R병원 자금을 관리하며 R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이 7억 원 상당 있던 피고인 D는 2010. 1. 1.경 ‘R병원’ 지분의 1/2을 넘겨받았고, 이사 직함을 가지고 ‘R병원’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Q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1.경 위 Q이 사망하여 ‘R병원’을 폐업하게 되자, ‘R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G로부터 명의를 빌려 ‘U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R병원’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의사 G로부터 명의를 빌려 ‘U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1. 6. 14.경까지 ‘U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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