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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합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G 병원 운영 부분)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이하 ‘ 의사 등’ 이라고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 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6.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지하 2 층, 지상 8 층 건물( 이하 ‘ 제 1 건 물’ 이라고 한다 )에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은 제 1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갖춘 다음 의사인 피고인 B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의 의사 면허를 빌려 ‘I 병원’ (2013. 1. 25. ’G 병원 ‘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G 병원‘ 이라고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6. 경부터 2013. 4. 1. 경까지 G 병원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요양 급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5,862,3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J 요양병원 운영 부분)

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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