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8:05 경 혈 줄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를 농협 창고 쪽에서 만선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 오던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H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8세), 피해자 J(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3,601,541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2,4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 물적 피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