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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7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안국교차로 방면에서 안국역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뒷부분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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