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25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1대 앞지르고, 같은 날 20:52경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3대를 앞지르고, 같은 날 20:53경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1대를 앞지르고, 같은 날 20:55경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고, 같은 날 20:56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갔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D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고 그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키는 등 연달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3. 20.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