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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고,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25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1대 앞지르고, 같은 날 20:52경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3대를 앞지르고, 같은 날 20:53경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1대를 앞지르고, 같은 날 20:55경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고, 같은 날 20:56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갔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D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고 그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키는 등 연달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3. 20.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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