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과 공동하여 2014. 5. 7. 03: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원고가 피고와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하던 중 원고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위 가.
항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69호, 2015노168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69호 형사재판 진행 중 대전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2015. 1. 15. 이를 그대로 출급하였다.
선정자 D, E은 원고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와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소득 3,268,539원, 기왕치료비 5,240,040원(치료비 1,620,040원 한약 값 3,620,000원), 향후치료비 4,1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를 입고, 선정자 D, E은 각 2,000,000원 상당의 위자료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 D,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위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