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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2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토지소유 자인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인부들을 철수시킨 것이지, 피고인이 인부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I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업무( 이하 ‘ 이 사건 업무’ 라 한다 )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H, 피해자 I 등에게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는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업무가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피고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긴급하게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데(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 4205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I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인부 개개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녀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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