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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4노6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국회에서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2013년도 예산안 통과에 관한 3개 항의 부대조건 이행을 기다리기 위해 70일 간은 공사를 중단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공사 측이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 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 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대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당시 공사차량들이 다른 출입구를 통해 공사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④ 중앙 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불법적인 진입로를 통과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은 도로 교통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3. 9. 13. 자, 2012. 9. 24. 자 및 2012. 10. 11. 자 각 업무 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 3. 22. 자 업무 방해 부분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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