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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고정26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군포시 E 아파트 417-1104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F 게시판에 닉네임 ‘G’ 로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장외로 매수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주식 264 만주를 정당하게 공 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공 시하였다는 취지로 “3 월 주총 전에 장외에서 H로부터 매입했다고

공 시한 264 만주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거래 재개를 하겠지만 I 님 예측대로 만약에 그 264 만주를 허위 공시 했다면 주주님 들은 한마디로 낚인 것이 되겠지요 주식도 없는데 궂이 거래 재개 목숨 걸 일 없고 먹 튀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그 264 만주를 목숨걸고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팽개치고 J의 이상한 대출에만 관심이 있느냐

문제이겠지요”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사 주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부분은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 하다. ②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③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부분의 업무 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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