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의 대표 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치과의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피고인은 2013. 6. 12. 13:00경 위 E치과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꽉 잡고 피해자의 뺨에 입술을 부벼 대면서 침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5. 21:30경 대전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에 피해자가 평소에 뽀뽀하는 등 추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예쁘다는 표현을 뽀뽀로서 표현했을 뿐인데 싫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F하고 나하고는 색다른, 내가 마음 속에 그런 것 같애, ”내가 진짜 가슴에 예쁘게 안아줬을 거야“,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보듬었을 거야 오늘“, ”둘이 있었으면 내가 입을 맞추고 내가 보듬었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