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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여, 47세)의 의뢰로 건축공사를 한 것을 계기로 2015. 가을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던 중 2016. 2.경 헤어진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10. 07:2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서로 한방에서 살붙이고 지낼 때가 너무 그립다 잘 지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6.경까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06:5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가 건강해야 내가 앞으로 재미있단다 끼니 잘 챙겨먹고 다녀 내가 앞으로 지독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2.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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