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6. 15:31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7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거시기 거기다 넣어줄게’ ‘숨어서 하자 흥분시켜줄게 기다려’ ‘신음소리 작게 해 알았지’ ‘담에 가서 보지 속에 손가락 넣어줄까 아니면 거시기 넣어줄까’ ‘내 꺼 고추, 해주까, 흥분시켜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다가 ‘문 잠그고 아래 찍고 보내봐, 아래 보고 싶다, 벗고 숨어서 하는 거야, 사람 없는 데 가서 화장실 가서 아래 벗고 찍어줘’ ‘화장실 가서 문 잠그고 찍어 보내, 벗고 찍어, 한 번 보자, 보고 싶다, 아래, 보여주면 너만 사랑할게’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런 걸 시켜서, 안 할래, 으아, G에서 찾아서 봐’라고 말하자 재차 ‘그냥 찍어주지, 한 번 호기심으로 해 봐, 내가 아는 여동생도 호기심으로 했는데, 너랑 동갑, 한 번만 해주면 앙, 팬티 다 벗고, 힘내 파이팅, 힘내라, 담에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잘 찍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