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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00478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6,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C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재가 발생할 당시 양주시 D 외 2필지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2) 피고 A,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E’의 사무실(이하 ‘E 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여 왔다.

3) F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운영한 사람인데, 2011. 11. 29.경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점포와 그 내부의 재고자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2011. 11. 29.부터 2014. 11. 29.까지 - 보험목적물(보험가입금액) : 건물(4,000만 원), 재고자산(5,000만 원), 공기구(7,000만 원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원고 2013. 1. 18. 13:18경 E 사무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위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와 그 내부에 있는 재고자산, 공기구가 훼손되었다. 2) 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하였는바, 그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화지점 판정> E 휴게실에서 연소 확대된 흔적이 발견되고 내부의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되는 점, 건물 후면부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E 휴게실 지붕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있었으며 연소흔이 붕괴된 샌드위치 패널에 나타나 있는 점, 주변상가의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아 E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E 사무실과 콜센터를 통하여 좌우측에 있는 상가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됨 <화재원인 검토> 전기적 요인 상가 내부에는 전기가 통전된 상태로 열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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