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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25만 원 추징,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3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중독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 부모)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하면서 반복적으로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 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자신도 반복적으로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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