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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A: 1,036,000원, 피고인 B: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투약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약을 끊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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