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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몰수, 209,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2회, 대마 흡연 3회의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약 18g 정도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고

적발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 감정결과가 필로폰 및 대마 모두에서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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