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행은 그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5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10회 이상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