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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04:4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 중 한남 오거리 쪽에서 한남 역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알 수 없는 속력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뒤에서 오던 피해자 D(27 세) 의 차량이 3 차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려 던 중 앞에 피고 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클락션을 울렸지만 피고 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2 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앞질러 다시 3 차로를 지나 오

른 쪽 골목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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