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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로 120번 길 57 LH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만 월산 터널 방면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4. 14:3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동수로 120번 길 57 L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421]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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