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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 대교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한남 오거리 방면에서 신사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 곳 교량 위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색을 띄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고 있던

E 체어 맨 승용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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