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5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