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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20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6:10 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 관로 34길 53 한남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5. 12. 06:15 경 위 한남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자신이 친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 말기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음주 운전자 란에 위 F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위 F 인 것처럼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 전산망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위작하고, 이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12. 06:20 경 위 한남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 F 행세를 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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