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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9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강도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11:4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플링 등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선물 포장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14K 커플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4:20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선물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판매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14K 커플반지 2개와 순금 메달이 달린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피해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자료

1. 캡쳐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F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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