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정26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중국 위해 항에서 평택항으로 교동훼리를 타고 입국하면서, 시가 4,763,000원 상당의 100g 짜리

순금 목걸이 1개를 목에 걸고 평소 착용하던 신변용품인 것처럼 목에 걸고, 아무런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 다 세관직원의 검사에 의하여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사 의뢰서( 혐의 자 명부, 유치증, 혐의자들 밀 반입한 금 목걸이 사진)

1. 압수된 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