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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50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금괴 0.2kg( 둥근 깍두기 형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 경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50,215,000원, 물품 원가 45,760,000원 상당) 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괴 10개 합계 2kg( 시가 102,146,000원, 물품 원가 93,000,000원 상당) 을 밀수입하고, 2017. 8. 18. 경 금괴 5개 합계 1.0054kg( 시가 52,111,893원, 물품 원가 47,515,204원 상당) 을 밀수입하려 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현품 사진, 출입국 내역

1. 범칙 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범칙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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