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 09: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서, B 사에서 운영하는 ‘C’ 의 광고 권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 받은 가상 화폐 ‘D’ 을 불상의 전환비율로 전환한 쇼핑 포인트인 ‘E' 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순금제품 판매점인 ‘F ’에서 구입한 금 목걸이 5개,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60,951,930원( 물품 원가 36,697,770원) 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손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어 입국 하려다
X-Ray 검색 대를 통과하면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범칙 물품 사진 자료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
1. 고발장
1. 귀금속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합계 60,951,930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밀수입하려 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 던 순금제품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