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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정25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중국 위해항에서 평택항으로 교동훼리를 타고 입국하면서, 시가 4,763,000원 상당의 100g짜리 순금목걸이 1개를 목에 걸고 평소 착용하던 신변용품인 것처럼 목에 걸고, 아무런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검사에 의하여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의뢰서(혐의자명부, 유치증, 혐의자들 밀반입한 금목걸이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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