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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26 2011가합7604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9.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보령시 D 임야 250,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80,000,000원은 2010. 8. 20.까지 각각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0. 10. 19.에 지급하며, 잔금 1,420,000,000원은 2011. 1. 1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토지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제6조]고 약정하는 한편, 그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사용승낙(E 소유 토지)을 받지 못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토지사용승낙시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별지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2) 제11항]고 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피고 종중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종중에 2010. 8. 19. 계약금 중 100,000,000원을, 2010. 8. 20. 나머지 계약금 8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0. 9. 17. 중도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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