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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04.19 2012나3718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9.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보령시 D 임야 250,9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180,000, 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80,000,000원은 2010. 8. 20.까지 지급하며,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0. 10. 19.에 지급하고, 잔금 1,420,000,000원은 2011. 1. 19.에 피고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종중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별지

특약사항

1. 계약은 피고 종중 대표인 H이 하며, 피고 종중은 중도금 전일까지 매각에 관련된 ① 종중 정관(임의사항), ② 종중원 명부, ③ 종중회의록(본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의내용 기재) - 결의문에 동의자 전원 책임 있음을 기재, ④ 매각결의에 동의한 자의 인감증명(이하 이 사건 등기 서류라고 한다)을 첨부하기로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동시에 피고 종중 대표의 처 피고 C이 상기 내용을 보증하기로 한다.

11. 중도금 지급 시까지 본 토지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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