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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5나2075382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그의 남편 망 E은 2011. 7. 25.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F 대 1,385.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1. 12. 20.에, 2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2. 6. 30.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2. 12.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A, 망 E,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ㆍ 매도인은 잔금 지급시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키로 한다.

ㆍ 매수인 명의는 잔금 전까지 1인 또는 2인(공동명의)을 결정 변경키로 함에 매도인은 협조키로 한다.

ㆍ 1차 중도금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1. 7. 28.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 A과 망 E은 피고에게 2011. 7. 25. 계약금 250,000,000원, 2011. 7. 28. 1차 중도금 중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2013. 7. 29. 근저당권자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면서 1차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망 E은 2013. 11. 14.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 E의 권리의무를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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