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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38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C(대리인 G : 피고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K의 남편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

)은 2013. 5. 10. 목포시 E 임야 1,892㎡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6. 2.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에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 C은 2015. 1. 26. 원고들(대표이사 L)과 사이에, ① 원고들에게 분할 전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되, ②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목포시에서 분할 전 부동산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때에 각각 지급받고, ③ 잔금 중 1,020,000,0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380,000,000원은 분할 전 부동산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될 아파트 중 일부를 대물변제받는 방법으로 각각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다만,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1,250,000,000원[계약금 1억 원(계약 시 영수함), 중도금 1억 원(2015. 3. 5.), 잔금 10억 5,000만 원(2015. 5. 20.)]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 1) 원고들은 2015. 1. 23. 피고 C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2015. 1. 26.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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