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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19240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그의 남편 망 E은 2011. 7. 25. 피고와 서귀포시 F 대 1,385.1㎡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1. 12. 20.에, 2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2. 6. 30.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2. 12.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망 E,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차 중도금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1. 7. 28.에 지급하고, 잔금 지급시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 A과 망 E은 2011. 7. 25. 계약금 250,000,000원, 2011. 7. 28. 1차 중도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2013. 7. 29. 근저당권자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면서 1차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망 E은 2013. 11. 14.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 E의 권리의무를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E은 2011. 11. 22.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원하니 계약금 등으로 기지급된 350,000,000원의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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