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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7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화살표 등화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어서, 그 이전까지는 차량 신호등 중 ‘화살표 등화’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차량 보조 신호등과 같이 종형삼색등 형태의 원형 신호등이 설치되었고 아직까지 교체되지 못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시행 이전에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차량 보조등은 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에 설치된 것으로서 차량용 신호등이었던 점,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차량 보조등의 이와 같은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28. 17:33경 부산 서구 동래구 소재 내성교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 교차로는 차량 보조 신호등(이하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라 한다)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은 원형 등화일 뿐 화살표 등화가 아닌 이상,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우회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등화였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이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은 원형 등화일 뿐이므로, 우회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등화를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화살표 등화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어서, 그 이전까지는 차량 신호등 중 ‘화살표 등화’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과 같이 종형삼색등 형태의 원형 신호등이 설치되었고 아직까지 교체되지 못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시행 이전에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차량 보조등은 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에 설치된 것으로서 차량용 신호등이었던 점,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차량 보조등의 이와 같은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 화살표 등화가 아니라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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