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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7:33 경 부산시 동래구 소재 내성 교차로 상을 교대 방면에서 동래 경찰서 방면으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대 방면에서 동래 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당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등은 녹색이었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직전에 정 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게 우회전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 보조 신호등( 이하 ‘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 이라 한다) 은 관련 법, 시행규칙, 시행령상 적절한 단속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3 항에 의하면 신호기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정지선에 정차한 최선두의 차량에서도 신호기가 잘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 정지선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것이다.

이 사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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