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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8.8.선고 2014고단84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4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한○○

검사

양재혁 ( 기소 ) , 장태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소희 ( 국선 )

판결선고

2014 . 8 . 8 .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 11 . 24 . 14 : 05경 대전 * * * * 호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 성동 CU현암점 앞 도로를 대전천 쪽에서 홍도고가오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 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천천 히 뛰어서가던 피해자 류○○의 오른쪽 발등을 가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앞 펜더와 바 퀴에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족지간 관절 개방 골절 및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

2 . 판단

가 .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 신호등의 위치 · 상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의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고 , 횡단보도에는 별도 의 차량용 신호기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었다 . 사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 모두 적색 신호였다 .

2 ) 사고 경위

사고 장소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이고 , 2차로는 직진 및 우 회전 차선인데 , 1차로에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차량 4대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 차 중인 상태였고 , 2차로의 오른쪽에는 무단으로 주 · 정차된 차량 6대가 있어 피고인 은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에 정차된 차량과 2차로에 무단으로 주 · 정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속도를 늦춘 상태였다 .

3 ) 피고인 차량의 진행 상태

피고인은 당일 14 : 04 : 58경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1차로에 차량 4대가 정차되어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왼손으로 조향장치 왼쪽에 있는 방향지시등을 아래쪽에서 위 쪽으로 올려 우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 그 순간부터 방향지시등이 깜빡 이는 소리가 났으며 , 피해자는 14 : 05 : 10경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 에도 이를 무시한 채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

나 . 신호위반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직진할 것을 전제로 ' 신호위반 ' 으로 기소하였으나 ,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은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채 진 행하였으므로 , 검사가 주장하는 전제사실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다만 , 피고인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본다 .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 기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함께 통제하는 성격을 갖지만 ,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 가 ' 적색 ' 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 , 이러한 경우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 상 의무가 없어 ,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을 하면 충분하다 ( 대법원 1997 . 10 . 10 . 선고 197도1835 판결 , 대법원 2011 . 7 . 28 .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 .

더욱이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표 2 ] 에서 정한 차량용 신호등 의 적색 등화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였더라도 , 이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 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이어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 대법원 2011 . 7 . 28 .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사고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는 것인바 ,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사고 당시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 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최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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